국회 교육위 최재성(열우당) 의원이 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정부조직법 상 국가공무원의 정원 관리가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예외를 둬 교원 정원만은 교육부 장관 사무로 하고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즉, 행자부 사무를 명시한 제34조 중 ‘정원의 관리’ 부분을 ‘정원(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제한하고, 교육부 사무를 명시한 제28조 제1항에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다. 아울러 ‘교원의 정원의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3항도 신설했다.
제3항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교원 정원을 떼어내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는 후속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최 의원은 “현재 교원 수는 법정정원에 2만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2년 안에 이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원조정권의 이양이 시급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른 국가공무원 정원 관리방식과는 달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 집중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지역간 교원 편차의 조정을 위해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의 소관 부처인 행자부가 교원정원 이양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터라 곧 국회 행자위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통과가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