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최근 일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논란에 대해 “최소한 교장 자격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11일 교육위의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장 승진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장 자격을 가진 교원만을 대상으로 한 초빙제 외에 교장 자격이 없더라도 유능한 교원을 교장으로 진출하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현행 근평 하에서는 보통 57, 58세나 돼야 교장이 될 수 있는데 정년은 62세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동감하면서도 “하지만 자격이 없는 분을 교장으로 초빙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반발 등 분란이 우려되므로 자격은 갖추되 자격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경력평정기간 단축 등이 자격 완화의 한 방안일 수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방안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