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처우 개선 차원에서 올해 첫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정상 시행되는 경북교육청 관내 교원들은 연 평균 49만 9000원의 혜택을 받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광주광역시 교원들은 6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도별 편차가 큰 것은 맞춤형복지비가 지방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12일 전국 학교에 팩스통지문을 발송, 맞춤형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인사위원회 등 9개 중앙부처에서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는 경력이나 부양가족수등에 따라 300~900포인트(포인트당 1000원)가 개별 공무원에게 부여되며, 개인은 ▲필수항목인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험 가입 후 남는 포인트를 ▲도서구입비 지출 등 13개 항목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지 6월 20일자 보도
교육부는 공문 발송과 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정상 시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교원복지보다는 학생 교육비가 우선한다’는 시도의회의 인식과 맞물려 추경안 통과가 만만치 않다.
교육부가 8월 22일자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 정상 추진하는 곳은 서울(1인당 평균 48만 7000원), 강원(48만 3000원0, 충남(48만 1000원), 경북교육청 등 4곳에 불과하고, 전북교육청(21만원)은 12월 추경으로 정상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원 1인당 평균 6만원만 확보해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인 광주시교육청은 12월 추경안을 시도의회에 통과시켜 30만원까지 보전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이 불투명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1인당 29만 5000원), 인천(10만원), 대전(31만 3000원), 울산(32만 4000원), 전남(30만 7000원), 경남(45만 8000원), 제주교육청(29만 8000원)등 7곳도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경기(17만 6000원), 충북(32만 4000원), 대구(35만 3000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국립 교․사대 부설학교 교원들은 중앙정부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받아 같은 지역의 공립 교원들과 차이가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되나, 기간제 교원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