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직 교원입니다. 야간대학원에 수강하고자 할 때,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다면 복무관리를 조퇴가 아닌 ‘출장(연수)’으로 기재하고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할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여교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5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출근 실제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교원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야간대학(원)에 수강할 경우에는 위 조건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15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특별휴가(1일 1시간)를 얻었다 할지라도 정규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 여지가 있는 점과 특별휴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해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