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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실질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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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3.20 00:00:00
지난 9일 정부가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한 것은 여러가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범정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장관급 정책조정 협의기구를 발족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인적자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면에서 인력개발에 역점을 두어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그 모체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 있는 부처들간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도 상존하고 있다.

앞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관련부처들간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한다면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만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간담회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영국의 내각위원회는 주요현안과 관련있는 각료들로 구성해 운영하되 그 결정이 곧바로 내각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우리의 인적자원개발회의도 지식기반사회의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반드시 동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정은 국무회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분야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침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가능한 한 세부항목별로 통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총액 배정해 부처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회의 의장을 교육부장관이 맡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공표한 것과 관련 국정의 우선순위면에서 교육을 그만큼 중요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뿐 아니라 여러 부처와 관련된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심층적 검토와 합리적 법제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원개발 담당 부총리제와 인적자원개발회의가 효율적인 기구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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