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 의원은 21일 부교육감 임명 시 국무총리 경유 과정을 생략하고 복수부감 중 1명은 장학관으로 보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부시장,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자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자율성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3조 2항이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로 수정된다. 아울러 복수부감에 대해 규정한 제4항을 ‘이 경우 1인은 장학관으로 보하고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로 고쳤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