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는 어떤 상품을 사고팔기로 계약만 할 뿐 당장 대금을 치르거나 상품을 내주지는 않는다. 상품과 대금을 맞바꾸기로 한 날이 되면 시세가 곱절로 뛰든 반절로 떨어지든 매매자간에 약속한 조건대로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
99년 4월 1일 부산 상공회의소에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장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선물거래가 본격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게 됐다. 선물거래란 오늘은 상품매매 약속만 하고 나중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방식의 거래다.
선물거래에서는 사고 파는 사람들간에 뒷날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로 계약만 할 뿐 당장은 서로 대금을 치르거나 상품을 내주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상품과 대금을 맞바꾸기로 한 날이 되면, 그 사이 상품시세가 곱절로 뛰든 반절로 떨어지든 상관없이 매매자간에 약속한 조건대로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
상품 값이란 늘 변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 매매를 계약한 상품의 값이 대금과 맞바꾸는 시점에 가서 뛰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 거래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게 돼 있다. 어떤 상인이 내년 수확할 예정인 감자를 1톤당 100만원에 사는 선물계약을 농가와 맺었다 하자.
이듬해 뜻하지 않은 악천후 때문에 수확이 적어져 감자 시세가 톤당 200만원으로 뛰었다고 하자. 감자 1톤을 사려면 남들은 200만원을 치러야 하지만 선물계약을 맺은 상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톤당 100만원씩만 치르면 된다. 그 결과 선물계약을 맺은 상인은 톤당 100만원씩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감자가 풍작이 되어 시세가 거꾸로 1톤당 50만원으로 떨어진다 하자. 감자 1톤을 사려면 남들은 시세대로 50만원만 내면 되지만 선물계약을 맺은 상인은 당초 약속대로 1톤당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요컨대 선물거래는 큰 돈을 벌 수도,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투기성이 강한 거래다. 본래는 수확 전망이 일정치 않은 곡물 같은 상품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젠 주식을 비롯 달러·금리·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물로 거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