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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5세 초등취학법 제출

수업 연한 초등 단축, 고교 연장
이인영 의원, 학제 개편 추진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만4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초등 수학연한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학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현행 6․3․3․4제는 개인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면에서 부적합하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우선 초등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했다(안 제13조). 또 초등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1년 단축해 5년으로 단축(안 제39조)하고 고교 수업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이에 맞춰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을 조정(안 제46조 및 제54조제2항)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초등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안 제8조제1항)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등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아동의 발달과 유아교육의 기본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문제도 교원양성과 직결돼 있어 교대 등의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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