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 신학기부터 중학 전학년과 고교 2학년까지 보충수업을 금지하되 고3의 경우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1일 2∼3시간 이내에서만 실시토록 했다.
특히 반강제적이거나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자율학습은 금지하며 고3의 경우만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야나 조조의 자율학습은 금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보충·자율학습 실시방안을 22일 열린 시·도교육청 초·중등과장회의에서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보충과정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생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가능하나 종전과 같은 보충수업 형태의 운영은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보충·자율학습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함께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2001년 시·도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읽고·쓰고·셈하는 능력이 부족한 기초학력 부진아를 위해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학습부진아 판별도구를 8월까지 개발해 일선학교에 보급하며, 이에앞서 3월중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지도자료집을 보급하기로 했다. 판별도구는 초등 5, 6학년, 중학 1학년(국어·수학), 고교 1학년(국어·수학·영어)을 대상으로 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