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육부는 4일 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를 깨고 8일부터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에 들어가는 등 강행 실시에 들어갔다. 당초 교․학․정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시행을 약속했던 교육부는 지난달 30일을 합의시한으로 정해 괴멸을 유도했다.
교총은 교원평가 시행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교원의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준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합의 하에 실시하자”는 의견을 거듭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조속 시행을 주문하는 학부모 단체를 등에 없고 협의 며칠 만에 강행을 선언했다. 또한번 교원단체와 학부모를 갈등과 대립국면으로 몰아넣은 교육부는 15일 시범학교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9일 반대 입장을 내고 “교총은 교육부가 졸속으로 내 논 교원평가 복수안 중 어느 것도 수용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없는 강행과 시범실시를 철회하고 시범학교 선정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탈퇴를 구실로 2개월간 특별협을 공전시키다가 연대가 다시 복귀하니까 지난달 24일 느닷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30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11월 1일 일방 강행하겠다면서 일주일 만에 합의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평가만 하면 학교 교육력이 높아질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이를 이용해 평가를 졸속으로 몰고 가려는 교육부가 특별협을 분해시킨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OECD 최하위 수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수업시수, 교원 업무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확보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특별협 협의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안한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근평제 중 수업평가영역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표 참조)
교총은 “교원평가제는 승진평정과 별도로 교원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국한해 운영하고 근평제는 승진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적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승진규정 중 수업평가영역을 근평제 자체에서 분리해 △평가항목, 내용 보완 △동료교원 평가 △자유기술식 절대평가 △평가결과 본인 통보 등을 반영하는 것이 교총안의 골자다. 또 학생은 수업만족도,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로 하되, 자유기술형으로 하고 누적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근평을 개선하는 데는 동감이지만 교원평가를 위해 근평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협 실무지원단에서 활동한 김경윤 정책교섭국장은 “전교조는 근평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이 목표지만 차선책으로 근평결과 공개, 교장․교감․교사 상호평가, 절대평가 등을 골자로 한 근평제 개선안을 교원평가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총은 근평제 개선과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는 지난 10월 교원승진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기 교육혁신위에 제시한 상황”이라며 “현장교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를 통해 개선 또는 새 제도 도입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