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학급 이하 학교의 교감직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선 시·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대로라면 171개 학교 교감직이 폐지되는 강원도는 교육감을 비롯, 도교육위원회, 강원교련, 춘천시초등·중등교장협의회 등이 각각 성명을 내고 반대 의지를 내비쳐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강원도교육위원회는 "현재 소규모학교는 행정직이 배치되지 않아 교사들의 업무가 많은데 교감까지 없애면 교사들이 교감 업무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생활 지도가 어려워진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위원회는 현재 경남북, 전남북, 충북도 교감직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들 지역 교육위원과 함께 교감직 존속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춘천시초등교장협의회는 19일 교감직 폐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20일 국회와 교육부에 이를 발송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인건비 절감 운운하며 경제논리만을 앞세울 경우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교련도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교감직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교련은 "교감직 폐지는 교원의 신분상승 기회를 축소해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교육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지역실정을 감안해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감이 없는 학교에 교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주임교사를 배치해 줄 것 등 6개항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전국 교총회원들과 연대해 철회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