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연 `인적자원 개발담당 부총리: 역할과 법적 지위'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권한, 교육부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강무섭 직업능력개발원 기획실장은 개별 부처, 지자체, 민간기업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인적자원개발·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현행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개발부'(가칭)로 개편해 부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는 △취약·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관리에 대한 기획 △정부·지자체·기업에서 추진할 장단기 인적자원개발·관리 정책의 개발 △각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기업-민간단체의 관련 업무 조정·지원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운영 △학교교육체제 개편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개발부총리는 교육 관련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관련된 기능과 업무를 추진하되 그것들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정책 추진에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관리 관련 △예산에 대한 부서권, 예산의 총괄 배정 및 편성권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부서권 △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해야 하며 △인적자원개발·관리사업 심사 분석 및 정책 권고권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지식교육인간개발부로 명칭한 새 교육부의 직제를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2실3국 체제는 장·차관 밑에 차관보를 두고 기획관리실, 지식개발실, 인적자원개발실, 평생교육국, 학교교육국, 연구개발국으로 편성되는 1차관보 3실3국 체제로 전환된다.
신설되는 지식개발실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와 지식을 모든 부처가 공유할 수 있게 국가지식센터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김교수는 "교육부총리가 정부조직 내 `최고 지식경영자' 역할을 수행해야만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인적자원개발실은 국가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집행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 직업교육, 여성교육, 장애자 등 취약계층 교육 등 정책의제를 개발해 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해 부처에 산재한 관련 업무를 조정·총괄하는 역할도 갖는다.
지식개발실과 인적자원개발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교수는 차관보 제도를 제안했다. 교육부총리와 카운터파트가 돼 지자체의 인적자원개발 관리를 전담할 사람으로는 교육부시장 겸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시장 겸 교육감은 임명직이 아니라 시장이나 도지사의 러닝메이트가 돼 지역 주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선출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교육경험을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하고 교육계의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총리제의 공법적 검토 및 입법론'을 발표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부를 인적자원개발원으로 개편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 경우 학교 교육 및 학술사무는 대학 혹은 시·도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함으로써 교육부의 학교교육 업무는 정책기획·평가·감사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리 밑에 교육부를 두기 위해 현재의 정부조직법 제33조(교육부)를 인적자원개발원의 지위에 걸맞게 그 직무와 권한을 갖도록 확대 개편해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