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학원 소속 전교조 교사들이 지난해 6월 본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의한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결국 상고를 취하한 전교조 교사들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지난 8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김순희 학부모의 인권학원 사태 발언과 이를 기사화한 한국교육신문의 기사 주요 부분이 사실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 교사들은 9월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같은 달 27일 상고취하서를 다시 제출해 원심인 2심 판결이 확정됐고 지리한 공방은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해 6월 인권학원 소속 전교조 교사들은 그들의 위법적인 학내외 활동을 증언한 신정여상 김순희 학부모의 증언과 이를 기사화한 본지 등에게 “허위, 과장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수백명의 학생을 수업거부 및 교내시위에 참여케 하고 수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김순희 학부모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30일간 부산에 머문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본지 기사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각 기사의 내용은 한국교육신문 독자인 교직원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또, 원고 등을 비방할 목적이었거나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명예훼손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