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개 교육 관련 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이 정한 42학점 630시간(2004학년도 이전 입학한 상담심리 전공 2정 자격자는 18학점 240시간)의 상담연수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대학원 및 대학원에서 상담교사 연수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수기관 선정, 연수생 모집 규모, 연수기간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이달 말 내 놀 계획이다.
법안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각급학교에 상담교사 배치가 절실하나 예비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문호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며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 상담교사 수는 약 800여명으로 이들은 2008년도부터 배출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당 응시자가 다시 수능시험에 응시하려면 먼저 교육부 장관이 정한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2일 관보에 게시되며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영재교육대상자 선발주체를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으로 하고,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영재가 선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 또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졸업에 있어 학년 제외, 수업 일수, 학사 일정 등을 별도로 할 수 있고, 교원 자격 기준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영재교육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대상자 중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영재교육 특례자를 외부기관에 다른 대학, 교육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하고, 특례자의 판별 및 교육과정 심사는 영재교육연구원이 맡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납골시설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납골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학습 환경 훼손, 학습권 침해 예방이 취지다. 단, 기존에 설치된 납골시설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