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8.4℃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1.3℃
  • 구름조금대구 10.5℃
  • 맑음울산 7.5℃
  • 구름많음광주 9.9℃
  • 맑음부산 8.9℃
  • 흐림고창 7.0℃
  • 흐림제주 9.3℃
  • 맑음강화 8.4℃
  • 구름많음보은 11.5℃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15년 만에 교사 꿈 이루나

'병역관련 미발령 교사’ 내달 28일 심사

1990년 10월 이전 국공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됐지만 국공립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교원임용시험과 임용적격심사가 내달 4일과 28일 각각 실시된다.

이는 지난 5월 개․제정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법)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미추법)에 따른 것으로, 90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국공립교․사대 졸업생의 사대나 교직과정 이수자에 대한 교직 우선 임용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군미추를 대상으로 한 교직임용 여부 적격 심사를 내달 28일 실시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오전 1차 시험은 교육학과 논술식 평가, 오후 2차 시험은 교직관 심의 면접으로 실시되고, 이 중 500명이 내년 1월 10일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된다. 5~6월 군미추 등록자는 모두 908명이었다. 교육부는 특별채용 군미추 대상자에게는 내년 특별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발추 808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중등시험일정과 같이 ▲1차 필기시험 12월 4일 ▲1차 합격자 발표 내년 1월 6일 ▲2차 면접시험 1월 중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미발추는 올해와 내년 각각 500명 씩 별도 정원으로 선발한다고 7월 시도교육청별로 공고했다.

한편 미발추법과 군미추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사립사대 출신자에 의해 지난 6월과 8월 각각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