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담은 사학법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연내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1일 “김 의장의 조정안은 전교조와 일부 386 국회의원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반발하며 8일 ‘사학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기로 해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김원기 의장은 지난달 30일 열우당 김부겸․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사학법 개정안이 회기 내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며 “5일까지 여야가 이를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의 절충안은 개방형이사제(또는 공영이사제)는 전면 도입하되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운위나 대학평의회가 2배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립형사립교 도입과 열우당이 주장하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는 사학법에서 다루지 않고 추후 초중등, 고등교육법 개정 시 다룰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얻을 게 하나도 없다”는 반응이고 열우당도 “복수 추천은 편향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사학측은 1일 중고법인협의회 총회와 비상대책위를 잇따라 열고 정치권의 졸속적인 사학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이사 선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으로 위헌”이라며 “개방형이사제 도입이 강행된다면 법률 불복종 운동 등 저항권 행사와 학교 폐쇄 조치도 불사할 것이며 종교계,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 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