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이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반영한 사학법 개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와 한국교총을 비롯한 23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는 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적이 소지가 있는 만큼 결사반대 하며,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를 폐쇄하는 등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원기 국회 의장의 중재안도 학교 구성원들의 추천에 의한 이사선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여당의 개정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면서 “시한을 정해놓고 여야를 압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표 대결로 처리해서도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현재 사학은 사학윤리위원회의 강화,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학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야 말로 진정한 사학 개혁을 이루는 길이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를 2년간 유보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는 또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며 현 정권 퇴진 운동을 결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규택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은 반대 한다”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결코 졸속으로 사학법을 개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공동체시민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선진화교육운동 등도 참여했다.
한편, 개신교계도 같은 날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협의회 관계자, 각 교단장과 신학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사학법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학법 개정안 가운데 최고 독소조항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라면서 “사유재산의 침해와 신앙교육의 말살의 소지가 다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철폐하지 않는 한 2배수 추천 운운은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고진광·이하 학사모)도 7일 프레스센터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없는 사학법 개정, 지금 꼭 해야 하나’ 대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