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문기구인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는 최근 8차 회의를 끝으로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건의문과 사립학교법 개정 추이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자립형사학의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시범운영 기간이 2~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 도입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범기간을 2년 연장해 2007년 8월말까지는 자립형사립고체제를 제도화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지정 요건 수용의사가 있는 사립고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시범운영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대상 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도개선위원 투표 결과 8대 5로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고 건의문은 제시했다.
협의회는 또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납입금을 징수하고, 학생 납입금 대 법인전입금을 8대 2 이상으로 부담토록 하는 현 규정은 장기적으로는 조정하되 시범운영 단계서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가한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자립형 사학은 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단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최소 30%를 충족해야 하고, 일반고 등록금의 2배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