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인해 2개월 미만 병가를 받았는데 만료 후 2,3일 출근하고 다시 동일사유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 반복 허가가 가능합니까? 또 공무상 병가의 승인절차와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개월 미만 병가를 승인받은 후,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도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바로 반복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에는 결근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해서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의 허가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 제반정황을 참작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가사용 중에 경조사 등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 최대 6개월(18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해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처리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