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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육재정,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내년 교육부채 13조원 육박” 경고
교부율 인상, 교육세 확충에 공감
* 교육재정 위기 토론회
“중앙은 한계” 지자체 분담 주장도
“국가 미래 위해 통치권자 결단 필요”

‘파탄 교육재정의 해결 주체는 국가인가, 지자체인가.’ 7일 교총이 주관한 ‘교육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재정확충 주체와 방안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렸다. 교부금 인상, 교육세 개편 등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다른 패널과 달리 교육부, 기획예산처 토론자들은 지자체의 분담 증대, 민간투자 확대, 지출의 효율화를 주장해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

교부금법 환원, 교부율 15%로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학장=윤 학장은 현재의 교육재정 파탄 위기에 대해 “2004년 교부금법 개정시 봉급, 증액교부금, 양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면서 봉급교부금 중 시지역 중학 교원의 인건비를 누락시킨 ‘사건’이 재정 위기의 주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교부율이 내국세 총액의 19.4%로 낮게 산정됐고 국가지원금과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 2조 8499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예측과는 달리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2004년 교육세 세입 결손액이 1조 165억원, 내국세 감소에 의한 경상교부금 감소도 2004년 1120억원이나 돼 총 4조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윤 학장은 “결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06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 “거기다 2006년 1월부터 담배세, 등유 등의 유류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없어져 2조 2483억원이 감소될 경우 재정위기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까지 GDP 6%를 달성하려면 올 GDP 840조를 기준으로 할 때, 2006년부터 매년 0.6%씩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며, 3년간 추가로 30조 2577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개악된 교부금법을 환원 개정하고 교육세 세원의 확충 및 세율 인상, 효력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윤 학장은 “우선 봉급․증액교부금을 부활시키고 교부금법 개정 이전 수준에서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2006년 13%, 2007년 14%, 2008년 15%로 인상하면 3년간 추가로 확보되는 재정이 13조 601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교육세목 확충, 징수기간 연장, 세율 인상방안과 관련해서는 “등유 등에 대한 유류세, 교통세, 담배세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15%에서 30% 등으로 인상하고 기간을 2008년까지 연장하는 교육세 개편으로 총 10조 8126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은 무상으로, 고교는 조성원가의 50%로 하면 3년간 4조 2750억원, 그리고 시군구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고 전체 예산의 1%를 교육에 투자하면 3년간 1조 101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며 “이를 모두 합하면 2008년에는 GDP 6% 교육재정을 거의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

소득세 일부 교육세화 공감

▶정봉주(열우당) 의원=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장인 정봉주 의원은 “교육재정 GDP 6% 확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여당 의원이지만 현 정부의 교육실정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인건비가 아닌 전체 교원의 인건비를 보정할 수 있도록 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부금법에서 교부율 보정기준을 의무교육기관 인건비로 한정한 것이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전체교원의 인건비를 보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하나는 전체교원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보다 많을 경우 이를 보정해 주는 방법이다. 정 의원은 “2004년 전체교원의 인건비는 20조 정도로 매년 8%의 인건비 증가율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05년 1조 6천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한다. 그런데 2005년에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1952억원이었다. 이 경우 4048억원을 보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법은 지방교육재정 중 인건비 비중이 6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보정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방법을 도입하면 35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설사업비나 학교운영비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 중 일정 부분을 교육세화 하는 방안도 소위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급․증액 교부금 부활에 대해서는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할 경우 예산 통제권을 갖는 기획예산처에 종속돼 정원 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반대했다.

세수 부족시 보전대책 절실

▶이군현(한나라) 의원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교부금법 개정이 재정 위기를 불러왔다기 보다는 경기침체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며 윤 학장의 주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이 의원은 “교부금이 내국세와 시․도세에 연동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침체 시 결손이 따를 수도 있지만 거꾸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 교육재정은 현재보다 더욱 확충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육세와 내국세의 세입 결손액이 2004년 7091억원에 달하고 2005년 내국세 세입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이 7200억원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세 또는 내국세의 추정치를 정하고 세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교부금법 제4조에서 교부율의 보전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인건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세수 부족이 야기돼 교육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전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군․구 등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강구를 주장하면서 현재의 심각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BTL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가 인하에 큰 기대

▶박준 교육부 재정기획총과팀장=이전 토론자와 달리 박준 팀장은 “시도교육청의 부채를 해결하려고 올해 국채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더 어떻게 하겠느냐”며 ‘중앙정부의 한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교육비 분담을 비중 있게 제시했다.

박 팀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갖추고 전체 예산의 3퍼센트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면 연 1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확충방안은 아니지만 지출 효율화로 재정압박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즉, 학교․체육관․기숙사 신증설과 개보수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2009년까지 3조 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폐합 대상인 1298개의 소규모 학교를 정리하고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함으로써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출 효율화에 더 신경써야

▶김철수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장=기획예산처 역시 “GDP의 일정비율을 연계시키는 지원방식은 무리”라며 지자체의 교육비 분담을 촉구했다.

김 과장은 “2004년 교부금법을 개정한 것은 시 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와 관련해 재원분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여기서 의무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교육이라는 의미지,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교부금법도 의무교육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변경됐고, 같은 OECD 국가인 미국은 초중등 재원의 90퍼센트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일본은 지자체가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의 반액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내년도 교육예산 증가액 11조 3천억원 중 국채가 9조원을 차지하는 등 사실상 정부차원의 획기적 확충은 어렵다”며 “초중등교육기관의 설립자인 지자체가 일정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는 통폐합 등을 통해 교원을 적게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확충하고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전입금을 늘리는 등 자구책에 나서야지 중앙정부 탓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인건비교부금 부활해야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교육부, 기획예산처의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이 이어지자 김홍렬 위원은 “도대체 왜 교육재정이 위기인지도 모르는 분들”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은 “현재 3조원의 지방채 외에도 교부금 세수결손예정액, BTL 채무부담 예정액을 합하면 올해만도 16개 시도교육청이 6조원대의 부채를 지게 된다”며 “더 심각한 것은 내년에도 BTL 채무부담 예정액 3조 5천억원을 비롯, 총 6조 8천억원의 부채가 발생해 내년 말이면 채무잔액이 13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국채 대신 은행 빚보다 더 나쁜 BTL로 바꿔치기 한 꼴이고 그 상환액도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에 부담지울 계획”이라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채규모를 남의 집 불구경 하듯 말하니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전국교육위원협의회가 요구하는 교부금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을 확보하는 인건비교부금을 부활하고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3%로 하고 교육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개정하면 2005년 기준으로 23조 7천억원인 교부금이 약 7조원 증가한 30조 7천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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