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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비상대책회의
이동주 leedj@kfta.or.kr
등록 2005.12.12 2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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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2일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학법인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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