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중고교 학생회를 법적기구화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서 학생회 및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교내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회라는 명칭만 없을 뿐 이미 학생 자치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다만 기능만 구논회 의원안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학법인측은 “학생회란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참여의식을 배우기 위한 경험의 장이지 구성원간의 이해관계 및 결정사항을 학운위에 알리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회 법제화는 잘못된 주체의식을 형성 시킬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교육위에 계류된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를 당연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학생회법제화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