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 지급=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잡혀 있던 복식학급․순회교사 수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 1월부터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복식수업 담당교사와 순회교사는 월 5만원 내지 3만원의 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도서벽지 수당을 감안해 읍면지역은 5만원, 도서벽지 지역 교원에게는 3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복식수업 담당교사는 1630명 순회교사는 3585명으로 이들에 책정된 수당은 모두 28억 1000만원이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은 예결위에서 134억원이 삭감돼 지급대상자가 크게 축소됐다. 당초 교육위는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의결해 올렸었다. 지방의 대응투자 없이 155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최종 의결해 본회의에 넘긴 안은 농어촌․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원 3295명에게만 월 11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축소됐다. 예산도 국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21억원씩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무려 국고 지원액을 134억원이나 깎은 셈이다.
교육부는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27명, 전국 40개 도농복합지역 내 사립유치원 교사 1268명 등 총 3295명에게 1월부터 월 11만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단위 이하 모든 지역 및 경기(화성, 광주, 이천, 안성, 김포, 동두천, 파주, 포천), 강원(춘천, 원주, 강릉, 삼척), 충북(충주, 제천), 충남(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전북(군산, 정읍, 남원, 김제, 전남의 순천, 나주, 광양), 경북(경산, 경주,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경남(진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중소도시가 해당 지역이다.
문제는 담임수당 지급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담임수당을 사립유치원장에게 일괄 지급할 지, 아니면 교사 개인 통장에 직접 입금할 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원장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다른 식으로 전용되는 등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며 “교사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