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를 맞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꾸며졌다.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계획하는 일을 맡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역할에 따라 학교의 모습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 새롭게 학운위에 참가하는 학부모를 위해 활동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Q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어떻게 결정하나 -학교장 또는 운영위원 4분의 1(또는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학교장이 제출하는 안건만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운위원 스스로가 학교운영 지원에 필요한 안건을 만들고 위원회에 정식으로 발의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Q심의와 의결, 자문기능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심의 기구,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대해서는 학운위가 전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학운위의 심의권은 의결권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문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시행해야 할 강제력은 없다.
Q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운영위원 각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애햐 하나. -법적으로 주어진 심의·자문 기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학운위원들이 우리 학교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심껏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제해결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 대한 견제나 감시기구가 결코 아니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결정하고 책임짐으로써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거수기 노릇을 해서는 곤란하며 창조적인 비판자·조력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위원은 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교원위원은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을 깊이 이해해야 하며 자신이 대변하는 역할에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Q회의 참석 이외에 평소 어떻게 활동해야 합니까. -학교운영위원이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올바른 교육관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대표하는 집단의 요구를 파악하도록 힘써야 한다.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거나 학교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위원들과 수시로 협의하는 등 평소 학교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안건 심의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