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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명퇴신청 선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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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4.17 00:00:00
`65세 명퇴수당 지급기준' 마지막 적용이 되는 올 8월말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65세 기준'에 해당되는 `38년 3월 이후 42년 8월 이전' 연령에 해당하는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신청은 물론, 연금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풍문이 교사들의 명퇴신청 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일단 이달 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실태를 파악한 후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가용범위와 교원수급 등을 감안해 명퇴 희망자를 선별 수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5세 명퇴수당 지급 해당자인 38∼42년생 대상자가 초등 5000여명, 중등 60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초등의 경우 교장·교감 등 관리직은 4000여명이나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큰 평교사가 1000여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명퇴신청을 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초등교원중 40년생 전후가 명퇴신청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일단 명퇴신청을 받아 시·도별로 소요예산과 교원수급 추이를 검토해 시·도별로 선별 수용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총선후 공무원 연금제도가 바뀐다'는 악성 루머가 문제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금 수혜자의 기득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정부방침을 믿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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