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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대-대학교원 호봉 단일화

교총, 95년 교섭합의 후 줄곧 요구
2006 공무원처우개선

올해부터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수의 호봉이 단일화 돼 같은 보수표를 적용받게 된다. (표)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호봉단일화는 이미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해 1995년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시행이 늦어져 2005년 교섭에까지 단일호봉제 도입을 계속 촉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02년 후속조치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을 단일화하고 지난해 1월에는 여비기준을 단일화한 데 이어 올해 보수규정을 고쳐 호봉을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임용 상 학력과 연구실적이나 임용 후 직무, 연구실적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받아 온 전문대학 교수들의 처우가 높아지게 됐다. 전문대교육협의회 이승주 총무학사지원계장은 “동일경력일 때 전문대가 4년제 대학 교수보다 호봉은 높아도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등 차별을 받았지만 호봉이 단일화되면 평균 몇 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전문대학과 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이 단일화되기 전에는 대학 교수 밑에 대학 부교수와 전문대 교수가 동일한 자격으로 구분돼 봉급 차별을 받았고 기산호봉도 한 호봉씩 낮게 적용돼 전문대학 교원의 불만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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