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원은 근무기간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방학 중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나요?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교원은 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할 경우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 참가는 가능합니다.
이때 해외연수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국외자율연수의 경우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합니다.
신청방법은 학교에 비치된 국외자율연수신청계획서를 작성한 뒤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면 됩니다. 이 때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신청하고 종료 후에는 국외자율연수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일부 시·도 교육청은 요구하지 않음)
또한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등의 경우도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을 학교장으로부터 허가 받고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한다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학은 교원에게 있어 단지 수업이 없는 휴업일이므로 임의적으로 출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