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립대학의 모든 부설 유초중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되며 올해는 8개 학교가 시범 설치 운영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및 교육기회 확대와 더불어 예비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및 교수능력이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설치되는 특수학급은 공주사대부설유치원, 부산교대부설초, 춘천교대부설초, 공주교대 부설초, 진주교대부설초, 한국교원대부설중, 경북사대부설중, 전남사대부설고 등 8곳이다.
교육부는 금년도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에는 담당 교사인건비, 시설․설비 및 교재 교구 구입비로 83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