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위탁운영’ ‘수익자 부담원칙’ 조항에 반발한 학원측의 압력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시 교육위로 유턴될 전망이다. 교육위와 법사위는 방과후 학교법의 논란 조항을 교육위에서 다시 심의, 수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위는 재심의를 통해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를 직접운영하거나 학운위의 심의와 계약에 의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학원연합회 측은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 후 학교에 진입할 경우 100만 학원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비영리기관 위탁 운영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왔다. 실제로 에듀닷컴, 대교, 웅진씽크빅 등은 방과후 학교 진입을 준비 중이며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배숙 의원 측은 “모법에서는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여부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혀 새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학원연합회 김용현 사무총장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익자부담 조항은 입장차가 워낙 커 논란이 예상된다. 조배숙 의원 측은 “현재 일선 학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터라 이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일 뿐”이라며 “이에 교육위원들이 공감한 상황이어서 궂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학교가, 특히 의무교육기관이 저소득층 학생 등이 아닌 일반 학생에게 돈을 받고 수업을 하는 것은 학원의 상행위와 다를 게 없다”며 “학교의 학원화를 법제화하는 수익자부담 조항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