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장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무자격에게도 교장 임용을 가능케 하는 교원정책개선안을 교육혁신위에 넘겼지만, 영국과 미국은 이와는 반대로 교장자격을 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수집한 외국사례와 지난달 19일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위가 개최한 워크숍에서 노종희 한양대 교수의 발제자료, 최봉섭 본지 영국 통신원 기고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이다.
이는 ‘교장직을 개방하면 학교가 좋아질 것’이라는 교육부와 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사례들로, 그 외 교장 정년과 임용주관 기관 등은 국가 특성에 따라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영국 국가교장자격증 법제화=교육부, 노종희 교수, 최봉섭 통신원에 의하면 영국은 2004년 4월부터 신규 임용되는 교장에게 국가교장자격증(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영국이 98년 공포한 ‘고등교육 및 교원관련법’에서 국가교장자격증제도를 법제화했고, 이것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종희 교수는 “국가교장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국립학교지도자대학(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을 2001년 4월 영국정부가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최봉섭 통신원은 “7~8년 전부터 교육전문대학원들이 교장자격증 코스를 자발적으로 운영해 왔고, 이것이 2004년 법제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 사이 모든 학교들이 단위학교 경영체제로 바뀌면서 교장자격증코스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다”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뿐만 아니라 교감, 부장급 교사도 돈을 들여 연수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이 요구하는 국가교장자격기준은 6가지 영역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미래 설계 ▲ 교수, 학습의 질과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대를 높게 설정하고 학습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교수·학습 선도 ▲자기개발 및 구성원들과의 협업 ▲조직관리 ▲책무성 확보 ▲ 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다.
영국에서 교장임용 주관기관은 학교운영위원회로, 교육청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있으면 사유를 첨부에 학교에 통보한다.
◇미국, 교장자격기준 표준화=교육부에 의하면, 미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주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35개 주가 교장 자격컨소시엄(interstate school leaders licensure consortium)을 구성했고, 학교지도자를 위한 6가지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의 성공 증진으로 귀결되는 6가지 자격기준은 ▲교육지도자로서 학습비전 개발 ▲학습과 교사들의 전문적 성장에 공헌하는 학교문화와 수업프로그램 강조, 육성, 유지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직, 운영, 자원 관리 ▲가정,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호협력,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에 반응하고 지역사회 자원 동원 ▲성실, 공정, 윤리적인 행동 ▲교육지도자로서 정치, 사회, 경제, 법률, 문화적 맥락을 이해, 반응하고 영향을 미침 등이다.
미국 교장은 법적인 정년제한은 없으며 뉴욕, 일리노이, 인디애너, 메사추세츠, 매릴랜드 등 5개 주는 교장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