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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상담교사 과정 5월 개설

규제심사 지지부진, 한 달 늦춰질 듯
유치원 자격자 포함 논란

올 4월 개설 예정이던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이 5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당초 교육부는 2월 말까지 이수학점과 과목 등을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월 중 개설 대학 선정 및 대학별 이수자 선발을 마쳐 4월부터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정령에 대한 규제심사가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이 한 달 정도 뒤로 밀리게 됐다. 이수학점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규제의 생성이라는 점에서 해당 규제가 필요한 규제인지를 심사,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김운종 연구사는 “3월 중순에나 법령개정이 완료될 듯하다”며 곧바로 대학들로부터 신청을 받아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양성대학 심사, 선정은 4월에나 가능하고 이수 대상자 선발까지 고려하면 5월에나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김 연구사는 “42학점이면 6개월에 이수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 11월까지 양성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곳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 소지자를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근거 자체가 없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상담교사의 필요성이 현장에서는 높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할 일이지 이를 이유로 못한다는 것은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16일 “점차 저연령화 돼 가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인성이 대부분 완성되는 유아기 때 체계적인 상담과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며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유아교육지원과에서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배치계획을 세워 요청하면 우리 과에서 법률 개정작업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먼저 양성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원감, 종일반 교사도 다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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