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이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군현 의원은 우선 “98년 이해찬 총리의 교육부 장관 시절에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만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 즉 지금의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공익이사의 대학 자율성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총리는 ‘분규사학에만 한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문제가 많지 않은 대학에는 내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 분규가 해결되면 정이사 체제로 가게 법령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었다”며 98, 99년 교육위 회의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후 입장을 번복한 것은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당시 대학 비리가 심각한 반면 초중등은 그 정도가 덜해 우선 대학에 개방이사를 넣어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고 이어서 초중등도 하려고 협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는 시급한 분규 사학의 투명성 제고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나아가 모든 사학에 개방이사를 도입하는 것은 비리를 예방하는 선제적 효과가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개방이사 도입이 현 정부의 ‘코드인사’用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의원은 “개정사학법은 개방이사를 도입하며 임원승인취소요건에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비위사실을 방조한 때 등 추상적인 내용을 추가했다”며 “이는 개방이사를 투입해 학교 시끄럽게 하고 정부가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보고 코드에 맞는 임시이사를 내보내고 임기제한도 없애 장기화하면서 돈 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코드인사를 임명하려는 의도가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총리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2003년 이후 현 정부가 4년제 대학에 내보낸 임시이사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선임한 203명의 이사 중 현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가 7명, 각종 위원회 인사가 30명, 당 출신이 5명 등 42명이고 김대중 정부관련 인사 11명을 합치면 53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대학인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한국외대, 세종대에는 총 50명의 이사를 내보냈는데 이중 21명이 전직 장관, 열린우리당 공동의장, 강원도 지부장, 대통령비서실 수석 등 여당 출신”이라며 “완전히 친여당 인사로 수도권 대학이 접수됐다고 보는데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하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결국 사학법 개정안은 임원승인 취소 요건을 추상화하고 완화해 결국 정부가 코드인사를 교체 임명하려는 의도”라고 추궁했다.
그런데 이 총리는 답변에서 ‘양식론’을 내세웠다. 그는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양식 있고 정직한 사람으로 누가 선임했는지 비교적 잘 선임한 것”이라며 “이런 분들에게 학교를 맡기는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도대체 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