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일 법안심사소위, 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4월 국회로 넘겨졌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2일 제4차 소위를 열고 환급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가 거듭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헌정사상 소급 례가 없고 환급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도 환급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적 안정성과 국정운영 안정성이 위협 받는다”는 기존의 반대논리를 끈질기게 폈다.
특히 교육부는 “3일 교육위에서 통과돼도 어차피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성실납부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법적 안정성과 국정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섰지만 끝내 방망이를 두드리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