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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위원 겸직법' 3월중 발의

여당,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내기로

한국교총이 연초부터 여야 수뇌부들과의 면담을 통해 촉구하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 문제가 법안 발의로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교총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측으로부터 “교총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고 이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것이어서 의원발의 형태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으로 하여금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조항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고 현재 내부 조율 중이다. 정 의원 측은 “교총에서 직접 성안해 보내준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흠결이 없어 원안 그대로 발의할 만하다”며 “빠르면 3월 중 발의해 6월 국회까지는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의 예정 개정법안은 제5조 2항(겸직 금지 공무원 명시)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한다’로 고쳐 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도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에 ‘교육위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교육위원의 임기동안 교원으로서의 직을 당연 휴직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과의 면담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대표들도 이미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겸직 허용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측은 “시도교육위원회의 통합, 분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모두 계류된 상황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겸직 허용 부분은 워낙 내용이 별개인 문제라 이것만 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교총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겸직 금지는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교육위원의 정치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교육과 직결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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