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16일 초·중등 입학원서용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하계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5조 2항을 신설, 의무교육기관 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에 대하여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생과 중학생이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원서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증명하기 위해 1인당 300원을 수수료를 내왔다.
2004년 총수수료 징수금액은 초등학교 2795만1000원, 중학교 6598만4000원 등 총 9393만5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