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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똑똑교직상담-14> 예년대비 3월 급여 감소

Q. 3월 급여를 받아보니 지난 해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 초 급여체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연 총액 대비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A. 금년에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1월부터 꾸준히 ‘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기본급의 50%를 기말수당으로 받았던 3월이 예년과 달리 아무런 수당도 없는 달이 되자 선생님들이 느끼는 보수감소의 체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제도 변동 전후를 연 총액으로 비교해본 결과 소폭(최대 2.0%)이나마 상승했습니다. 또 연금 기여금 등 각종 부담금의 인상 역시 우려와 달리 보수제도의 변화 전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주요 급여체계 변동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니 선생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연간 가계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급이 1.8%올랐습니다. 대신에 기말수당(연 기본급의 200%) 전액과 근무연수에 따라 연간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지급되던 정근수당 중 1/2이 기본급으로 산입됐습니다.

또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의 인상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 지급률은 250%(년 5회, 기본급의 50%씩)에서 200%(년 5회, 기본급의 40%씩)로, 명절휴가비는 연 150%에서 연 120%로 각각 낮췄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별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 기본급+정근수당(0~50%) 2월 : 기본급 3월 : 기본급
4월 : 기본급+가계지원비(40%) 5월 : 기본급+가계지원비(40%) 6월 : 기본급
7월 : 기본급+정근수당(0~50%) 8월 : 기본급+가계지원비(40%) 9월 : 기본급
10월 : 기본급+가계지원비(40%) 11월 : 기본급+가계지원비(40%) 1 2월 : 기본급
※기타-명절휴가비(60%) : 설날, 추석이 포함된 월

이밖에 급여관련 변동사항은 지난해 평균지급률 57%였던 성과상여금이 80%까지 확대되며 그동안 민간기업과 급여 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되던 봉급조정수당인 올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교총 정책교섭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교권관련 사항은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교직/교권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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