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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 9월 도입 제안

교총, 혁신위에 시안 제시…'자격' 취득시 별도 전형

한국교총은 5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행 2단계인 교사 자격에 선임-수석교사라는 상위자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안했다.

교총은 “미래학교의 교원구조는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할 ‘학교경영’직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이끌 ‘교수직’으로 다원화해 상보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학교경영직렬과는 별도로 교사가 교직생애에 따라 선임, 수석교사로 올라가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안에서 제시한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은 우선 교사의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 4단계로 분화하고 원칙적으로 학교경영직(2정→1정→교감→교장)과는 분리,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이원화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상호 교류의 기회를 일정 부분 허용하기 위해 선임 5년, 수석 3년의 경과기간을 둬 이 기간이 지나면 경영직인 교감으로 나갈 수 있게 했다. 반대로 경영직이 교수직으로 진출할 때는 반드시 선임교사 자격부터 취득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장학지도를 주역할로 하며 부장교사와 교감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학교장과의 협의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선임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20년 이상의 교직경력자 중 시도별 심사위원회의 전형과 자격연수를 이수한 후 임용하고 선임교사는 1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했다. 전형방법은 수업 참관과 연수실적, 면접심사 등을 통하도록 제안했다.

선발 전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면 임용하는 방식이므로 정원은 따로 두지 않으며 선임-수석교사 자격 취득 시 1호봉을 승급하고, 수석교사에게는 장학지도 수당 또는 연구수당 등 별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부장, 교감, 교장 등의 직무분석부터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수석교사와의 역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 학교구성원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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