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학교폭력 예방․근절 정책기획단장인 지병문 의원이 교사에게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현재 시군구 공무원에 부여하고 있는 유해 매체물․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권을 교사 등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법안 제35조를 고쳐 지자체 소속 공무원 외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내 교육공무원’(사립 교원 포함)에게 청소년 유행 매체물, 약물 등의 유통 및 유해업소 고용,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거․파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관할 지자체 장에게 해당 업소의 영업정지, 취소를 요구할 권한도 부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선 중고교 생활지도부장, 교육부와 지역교육청 내 학교폭력 전담부서 공무원 등 5000여명에게 단속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지병문 의원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교사가 요청하면 검경이 합동단속을 펴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