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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수석교사 중심 교원구조 혁신하자”

혁신위, 수석교사제 놓고 9차 토론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위원장 주자문)는 지난 7일 교총의 수석교사제안을 놓고 내부 토론을 가졌다.

두영택 위원(서울 남성중 교사)이 발제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교총의 수석교사제가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위원은 “수석교사제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교원구조를 혁신하자”는 요지로 발제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필요=두영택 위원은 “미래의 학교는 교장에게 집중됐던 일원화 구조를 탈피해 다원적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이끄는 교수직과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로 이끄는 학교경영직으로 다원화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직은, 교사의 생애발달단계에 부합된 자격체제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서 지속적인 전문적 능력 신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교수 및 교육력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라며 “현 2단계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해,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두자”고 제안했다.

선임교사는 교직 15년 이상 부장교사, 수석교사는 교직 20년 이상 된 선임교사 5년 경력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시도교육청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자는 게 교총 안이다.

선임, 수석교사가 교감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각각 5, 3년의 경과기간을, 교감, 교장이 수석교사가 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선임교사를 거치도록 하자고 두 위원은 제안했다. 아울러, 선임, 수석교사는 상위자격인만큼 1호봉 승급시키고, 정원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원단체 수석교사 반대 이해 안 돼”=두 위원 발제이후 A 위원은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원들에게 승진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데, 일부 교원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위원은 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당시 행정직, 교감․교장직, 선임․수석교사직으로 직렬 구분하고, 교장연임 8년 후에는 수석교사로 갈 수 있도록 교원인사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년이 3~4년밖에 남지 않은 교장 92~93%는 교장임기제와 수석교사제를 찬성했지만, 정년 많이 남은 교장들은 수석교사제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C 위원은 “2001년 교직발전종합방안 마련 때 수석교사제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300억 원 이라는 예산소요도 큰 문제였지만 10%만 경쟁해 선발하려는 방식에 교총이 반대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교총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D 위원은 “선임, 수석교사 다음에 교감, 교장 하면 더 다단계화 돼서 경쟁만 격화시키지 않나 우려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 위원은 “수석교사와 교장은 보직제 개념으로 하고, 장학적 기능을 담당하는 수석교사로 교감을 대치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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