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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법체류자 자녀 교육권 보장해야"

전문가들, “부모 위법보다 우선…제도적장치 필요”
미국-공립교 진학 개방, 일본-‘재류특별허가’ 내줘

최근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설치 학교 주변 불법체류자(불체자) 단속과 관련, 불체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 취학연령대(7세~18세)의 자녀 수는 17300여명(추정). 이 중 외국인학교 재학생 7800여명, 국내학교 재학생 1500여명을 제외하면 80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이미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 한국 어린이와 같은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권고 이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장이 발행 한 ‘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입학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불체자 자녀의 경우 이마저도 높은 벽이다.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김준식 관장은 “제도적으로 취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불안한 불법체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며 “불체자 자녀 교육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불체자의 문제를 고민해 온 선진국들은 불법체류부모는 엄격하게 단속하지만 자녀의 교육권은 적극적으로 확보해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불체자 자녀에게도 공립학교 진학개방, 조기 영어 능력 구비를 위한 ELS 운영 등을 제도화 하고 있으며 일본도 취학연령 아동이 있다는 간단한 증명만 이뤄지면 입학이 자유롭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취업 증명만 있으면 불체자라도 자녀는 내국인 대우를 받으며 심사를 거치면 ‘재류특별허가’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복지단체나 교육전문가들은 불체자 자녀 교육권 확보에 보다 많은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자녀 대안학교를 준비 중인 이원복 전 국회의원은 “선진국 가운데 우리처럼 불체자 자녀의 교육권 침해를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사회가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육, 교육, 주거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체자 자녀교육과 관련해 법무부는 “불체자 자녀라도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며 “불체자 자녀 처리방안에 대하여 각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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