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교장이 부교장(교감)을 임명하는 파격적인 교장임용 방안을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5월 중 법안 상정키로 해 파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두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지만, 30여명의 교장, 교감, 교사 방청객들이 편향된 패널 구성에 항의하며 퇴장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백원우 의원안에 대해 교총은 “학교교육 말살 정책”이라며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국 교원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고, 교원들의 반대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6월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황당해 하고 있고, 교육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승진제안=백원우 의원안은 크게 ▲승진제 개편 ▲공모제 도입 ▲교감제 폐지의 3가지로 분류된다.
승진제 개선안은, 교장자격심사위원회가 20년 이상 된 교육경력자 중 교장 승진 임용 희망자를 심사해 교장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교장임용심사위원회는 교장자격연수를 거쳐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교장임용 희망자를 학교별로 심사해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임명한다.
◇공모제안=일반 학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자율학교는 일반인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안을 백 의원은 제안했다.
학운위가 득표순으로 2인을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다 득표자를 장관이 교장으로 임명하자는 안이다. 교장공모학교는, 학운위가 교장임기 만료 1년 전에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고하고, 학운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감제 폐지=백 의원은, 교감직급을 폐지하고 부교장직을 설치하되, 임용된 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중에서 부교장을 선임토록 했다. 부교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으로 교감자격 또한 폐지된다.
◇교총 “강력 저지”=교총은 “학교교육을 파괴하는 황당한 발상”이라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 국회 등을 항의 방문하면서,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교총의 승진임용방안을 확정해 교육혁신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교원 반대 서명운동 및 집회 등 저지투쟁을 전개하면서, 6월 중순까지 수석교사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