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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가 이래서야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장임용제도 개선 공청회가 정작 이해 당사자인 교장, 교감을 패널에서 완전히 배제해 참석자들로 거센 항의을 받았다. 참석 교장, 교감들이 “편향적인 인사들로만 채워진 채 직접 당사자인 일반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이 배제된 공청회를 즉각 중지하라"며 공청회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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