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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ABC-6> 주식 상장·등록기업·지정기업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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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5.15 00:00:00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등록해 매매하는 일을 '상장(上場 Listing)', 상장한 기업을 '상장기업' 혹은 '상장회사'라고 부른다. 증시 용어로 '상장종목'이라고도 부른다.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등록해 매매하는 일은 '등록', 코스닥 시장에 등록해 주식을 매매하는 기업을 '등록기업' 혹은 '등록회사'라고 부른다. 증시 용어로 '등록종목'이라고도 부른다.

제3시장에 주식을 등록해 매매하는 일은 '지정', 제3시장의 '지정'을 받아 주식을 매매하는 기업을 '지정기업' 혹은 '지정회사'라고 부른다. 증시 용어로 '지정종목'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상장회사는 2000년 1월 7일 현재 모두 892개, 코스닥 등록기업은 99년 12월 10일 현재 431개다. 제3시장은 2000년 3월에야 문을 열어서 거래되는 종목 수가 아직 적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등록해 매매케 하려면 그 전에 주식을 널리 많은 투자자에게 공개해 분산 소유케 해야 한다. 주식을 나눠주는 대신 자본금을 공개모집하는 이 절차는 '공모'라 부르고 보통 증권사가 필요한 사무절차를 맡아준다.

증권사를 통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된 주식회사를 공개법인(Public Corporation)이라고 불러, 주식을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법인과 구분한다. 그러니까 같은 주식회사라도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이 있는 셈이다.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발행기업별로 나눠 부를 때 ○○사 '주식' 혹은 ○○사 '종목(種目, name, issue)'이라고 부른다. '종목'이란 증시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명칭 혹은 고유번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종목명은 '삼성전자'다.

증시에서는 종목별로 종목 코드를 붙인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는 05930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하더라도 경영상태가 계속 나쁘다고 판정되는 기업은 시장 운영자인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을 취소 당할 수도 있다. 이른바 '상장 폐지'다. 동남은행, 대동은행, 동화은행 같은 회사는 상장한 지 2년만에 상장이 폐지됐다.

코스닥 증권시장 등록기업이나 제3시장 지정기업도 마찬가지. 시장 운영자인 증권업협회로부터 등록이나 지정을 취소 당할 수 있다. 공식명칭도 코스닥 시장에서 '등록 취소', 제3시장에서 '지정 취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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