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현재 40∼45세로 규정돼 있는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교원임용시험의 실기시험을 예·체능과목과 기타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교육감이 수업 실기능력평가등 필요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8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를 개정해야 하고, 특히 교직 입직기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문적 직업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교직에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기시험을 예·체능과목과 기타 실기시험으로 구분한 것은 필요한 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판단해 실시하되 종전에는 1차 시험단계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1, 2차 시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거나 어느 한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격자 결정을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하던 것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과목별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중 다득점자 순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