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초빙ㆍ공모제'가 2학기에 51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그러나 대부분 시범학교 교장의 지원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가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장 초빙 ㆍ공모제' 취지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ㆍ공모제 시범적용 대상 51개 학교를 발표하고 내년 3월과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50개교로 시범학교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선정된 학교는 특성화 고교 4곳,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7곳,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4곳,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곳, 도농복합지역 학교 13곳 등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3개, 특성화고 4개 등이다.
시범학교 가운데 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47개 초중고의 경우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다.
나머지 4개 특성화 고교에 대해서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지원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공모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당초 교장 초빙ㆍ공모제 지원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교원 , 외부 전문가 등으로 완전 개방하려 했으나 교총 등의 반발이 거세자 작년말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전문가의 경우 특성화고에 한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까지 도입되는 150개 시범 학교 가운데 130개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고 20개 특성화고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이나 외부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다.
초빙ㆍ공모 교장의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순위를 정해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을 요청하게 된다.
교육부는 공모 지원단위를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능력있는 사람들이 폭넓게 영입될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빙ㆍ공모 교장이 학교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임용을 전후해 약 10주간 연수를 실시하고 자격 특례로 임용된 교장에 대해서는 특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초빙ㆍ공모 교장에게 교사 50%를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교장 초빙ㆍ공모제는 최근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장공모제와는 별개로 유능한 교장을 영입해 낙후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은 기존 승진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인사관련 법령의 전면적 정비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1개 학교 명단
<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 서울 오현초, 국사봉중, 고척중 ▲ 부산 상리초, 덕천여중, 대청중, 부산정보여고 ▲ 대구 대구옥포초, 학산중, 다사고 ▲ 인천 인천불로초, 계산중, 강남고 ▲ 광주 삼도초 ▲ 대전 대전신흥초, 동신중, 대전체육고 ▲ 울산 옥현중 ▲ 경기 현덕초, 마장초, 경북중, 안성여중, 일동고, 여주여고 ▲ 강원 철원내대초, 영월옥동중, 평창고 ▲ 충북 금성초, 괴산중, 진천고 ▲ 충남 거산초, 용남중, 성환고 ▲ 전북 군산신시도초, 임실동중, 고산고 ▲ 전남 순천도사초, 해남우수영중, 보성고 ▲ 경북 동해초, 대송중, 예천여고 ▲ 경남 김해용산초, 무안중, 남해제일고 ▲ 제주 고산초, 남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