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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촌지근절법'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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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6.15 14:59:00
학교내외 불법적 금품 및 향응수수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과 학부모단체에서‘학교촌지근절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학부모에게는 실형을 내리고, 받은 교사에게는 금품 및 향응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촌지에 대한 대가성 인정 여부의 어려움으로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혐의 적용이 힘들기 때문이란다.

누구라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하고 있는 촌지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추진하려는 법안이 교사들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전제아래 특정한 집단만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교원들은 몹시 불쾌해 하고 있다. 교원이 여타 사회 구성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하더라도 타 공무원과 비교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제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한 교육부의 강경 지침 및 공무담임권 박탈 등 이중 삼중의 행정적 제재에 더하여 과태료 50배 처분은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

촌지와 관련 기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선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드러난 문제점을 놓고 교육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촌지관행이 여전하다고 고발하지만, 어느덧 학부모 의식이 바뀌고 교원들의 자정 노력으로 이제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게 대부분의 교원들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은 단순히 법으로 재단하거나, 언론에서 마구 비판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변화, 교원들의 엄격한 자기 관리와 부단한 연찬 등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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