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은 강의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그동안 서울, 부산 등 8개 시ㆍ도에서 시범 운영해온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2007학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AP(Advanced Placement)는 고교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전에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KAIST와 부산과학고가 협약에 의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50개 대학이 수시 학격자 등을 대상으로 AP를 시범 운영해 일부 과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학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학은 적성과 능력이 적합한 우수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에서는 시험에 얽매인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풍부한 사고력, 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확대나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들이 AP과정 이수 결과를 입시와 연계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할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