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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감사원, 사학비리 22개교…재단이사장 등 48명 고발

"감사대상 124개교중 100여곳서 비리 적발"
재단자금 유용에 편입학.교사채용 대가도 챙겨

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100여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이다.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사학 및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사학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고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형법상 비리 혐의는 이번 감사에서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이사장 등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한 공금 횡령 사례 ▲공사 및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 ▲교비 불법유출 사례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한 사례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및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확대 및 시설비 등 보조금 사후검증체계 보강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여왔다.

◇재단자금 '지렛대'로 각종 편법.불법 = 감사원 감사결과 S대는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별도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 회사에 실제로는 시공하지도 않은 가짜 캠퍼스 신축 공사를 발주, 공사비 65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 회사를 편법지원한 사학도 적발됐다.

D중학교는 학교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이사장 등이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3천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K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렸으며, 이 가운데 14억원은 보험해지 수수료로 날렸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연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단 이사장의 측근인사를 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재단의 불법적 학사 운영을 문제삼은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일부 사학의 횡포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관리 비리 '고질병' 여전 = 편.입학,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망을 악용한 고질적 비리도 재연됐다.

이번 감사결과 모 대학의 입학상담실장이 신입생 입학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변칙 채용하거나 편.입학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법인 임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고교의 경우 결원을 이유로 학생들을 수시로 편.입학시키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비리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전임 학장의 횡령(194억원) 사건을 계기로 파견된 모 사학의 임시 이사장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전임 학장이 횡령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방치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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