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 구매, 검수 업무는 해당 학교가 직접 맡아서 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는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명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소위에 1년반 이상 계류돼있던 급식법 개정안 6건의 내용을 토대로 한 위원회 대안이다.
여야는 최근 발생한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사고 이후 법 개정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긴급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으며, 급식 사고의 주원인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한 부실 식자재 구입 때문인 점을 우선 고려해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현재 실시중인 위탁 급식은 기존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3년까지 직영 전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신설, 직영화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학교 급식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각급 교육청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급식정책 수립 및 심의를 전담하게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등급 등을 허위 기재한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우수 식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만약 이러한 규정들을 어길 경우 학교장 등 급식공급 관련자들은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밖에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