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 (토)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6.7℃
  • 구름조금고창 4.1℃
  • 구름조금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1.6℃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특정 지역·학교별 성적 공개 못한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입법예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별 또는 시ㆍ군ㆍ구별 공개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6년, 중3년, 고1년생의 3%를 표집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3개 범주로 나눠 평균과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과장은 "여야 간, 교직단체 간, 학부모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현 수준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시ㆍ도간 또는 자치구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하는 데 대해 학교 간,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별 학력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침대로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시ㆍ도 간 비교하거나 자치구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특정 지역ㆍ학교ㆍ학생ㆍ교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관리ㆍ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관리ㆍ공개 금지 대상 정보는 설립유형, 학교규모, 교사 성별, 교직경력, 학생취학전 학습, 학습준비물 정도, 교과에 대한 흥미 정도 등이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교육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권한을 교육감에게도 주도록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