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6년, 중3년, 고1년생의 3%를 표집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3개 범주로 나눠 평균과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과장은 "여야 간, 교직단체 간, 학부모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현 수준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시ㆍ도간 또는 자치구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하는 데 대해 학교 간,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별 학력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침대로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시ㆍ도 간 비교하거나 자치구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특정 지역ㆍ학교ㆍ학생ㆍ교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관리ㆍ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관리ㆍ공개 금지 대상 정보는 설립유형, 학교규모, 교사 성별, 교직경력, 학생취학전 학습, 학습준비물 정도, 교과에 대한 흥미 정도 등이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교육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권한을 교육감에게도 주도록 했다.